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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규정
- 충남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 2013. 04. 16. 규정 제15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칙 제12조 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신설된 "본교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본교 구성원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차이 또는 성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3.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를 말한다.
- 4. "고충민원"이란 본교 구성원의 권리침해나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5. "당사자"란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과 운영
제4조(인권센터의 조직) ①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학생 심리상담 및 성희롱․성폭력 기타 인권 및 권익침해(이하 "인권침해등"이라 한다) 사건의 조사, 피해자구제, 예방 기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③센터의 기능 및 직무와 관련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 및 갈등조정위원회를 둔다.
④센터의 제반 활동과 행정업무를 지원․담당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는 행정실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장의 직무) ①센터장은 학생처장이 겸직한다.
②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인권상담실
제6조(상담실의 조직과 인권상담위원의 직무)①상담실에 약간 명의 인권상담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과 직원을 둔다.
②상담위원은 상담실무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상담위원은 상담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를 주관하여 센터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실의 기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학내 구성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관련 문제 치유 프로그램 개발, 상담, 심리평가 및 관련 사업운영
- 2. 학내 구성원 간 또는 당사자 일방만의 인권침해등 관련 민원․고충민원처리 및 갈등․분쟁조정 상담과 조사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과 조사
- 4. 성희롱예방,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5. 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
- 6.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관련사업 운영
제4장 위원회
제1절 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및 전임교원 등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상담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2. 상담실 및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 갈등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평가
-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4. 예산과 결산
- 5. 규정 및 세칙의 제정 및 개폐
- 6.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절 성희롱․성폭력예방 및 처리위원회
제10조(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의 구성) ①성희롱․성폭력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예방및처리위원회"(이하 2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및 전임교원 등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④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직원, 학생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2인 이내로 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성희롱․성폭력사건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⑧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상담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매 학기 1회씩 연2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성희롱․성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3.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 4. 기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절 갈등조정위원회
제12조(갈등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성희롱․성폭력사건 이외의 인권․권익침해행위 및 고충민원의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예방, 학내 구성원 간의 갈등 및 분쟁의 조정 기타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조정위원회"(이하 3절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관련 전문가 및 전임교원 등으로 구성하되, 2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상담위원 중 1인을 지명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침해등에 관한 고충민원처리, 본교 구성원 간의 갈등․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 2. 본교의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
- 3. 제2호 이외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 4. 인권보고서 작성
- 5. 기타 인권침해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 등
제5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4조(조사의 대상) ①성폭력․성희롱 또는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그 대리인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피해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서면, 전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센터장은 제1항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센터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조사의 방법 및 보고) ①센터장 및 상담위원은 신고가 접수된 사건의 경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을 하여야 한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담위원은 제1항에 의한 조사 및 상담결과,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건의 조사 및 처리) ①신고가 접수되면 센터장은 그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조사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신고사건의 조사는 신속하게 처리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0일 단위로 3회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해당 위원회는 제15조에 의하여 조사․보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 1.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 2. 피신고인에게 관계법령 및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피신고인의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 4.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 재교육 프로그램 등 피신고인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
- 5.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치
제17조(화해의 권고) ①센터장은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18조(구제조치등) 센터장은 총장의 승인 하에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피신고인 및 그 소속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및 사건 당사자의 보호) ①성희롱․성폭력 또는 인권침해 등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담당자와 관련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당사자를 파악 할 수 있게 하는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사건의 당사자가 조사 및 처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의 보호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제2차 피해의 방지) ①인권침해등 사건의 조사는 피해자가 제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제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부터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 2.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1조(불이익의 금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관련자는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학업평가, 업무참여 그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2조(수당 등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의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2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학칙과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운영세칙)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관계기관의 협력의무) 학내 관계기관은 센터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충남대학교성폭력예방및처리에관한규정(규정 제1199호)"은 폐지한다.